공지사항

[공지] 면회시간 변경

관리자 | 2008.10.09 11:20 | 조회 2843

어르신 면회시간

1. 어르신들의 안정가료를 위하여 부득이 면회시간을 정하여 시행하오니 보호자 (가족) 여러분들은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면회시간 지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면회객(남자분)이 병실에 머물러 계시면 - 어르신(여성)이 기저귀 수발이나 부득이 환자복 탈의상태에서 치료나 수발을 받으셔야 될 때, 어르신과 그 어른의 가족은 性的수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저희병원 간병사들은 병원을 수시방문하시는 방문객(보호자)들 응대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다른 분 간병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대 사항과 함께 부가적인 여러문제점이 파악되어 부득이 면회시간을 제한하오니 입원하고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의 절대안정빠른 적응을 위하여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전 면회 : 오전 11시 ~ 오후 2시

※ 오후 면회 : 오후 4시반 ~ 오후7시반

※ 면회시간은 일회에 1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면회시간을 유념하시어 꼭 지켜주시고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서 면회 시간을 연장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간호병동에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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