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증명서

의료급여 안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 여부는?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소견서를 해당 진료과에 제출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비용 전액 면제 15% 본인부담
식대 공통 20% 공통 20% 공통 20%
비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진단서

입,퇴원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하루 전에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를
받으실 경우
접수 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발부된 증명서에는 병원 직인과 담당 주치의 날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 증명 발급시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의료법 제 20조 1항, 보건복지부의 의정65507-202호 (2003, 03,01))
①본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②직계비존속: 주민등록등본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계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③제 3자: 위임받으시는 분과 위임에 대한 구체적 목적이 명시된 위임장과 위임받으시는 분의 신분증
※일반진단서 발급시 준비물은 없으며, 사망진단서 발급시 수령인의 신분증은 꼭 갖고 오셔야 합니다.

발급 서비스 안내

제 증명 종류 및 설명

일반진단서 질병이나 외상의 정도를 기록한 가장 일반적인 진단서입니다. 일반이나 상해진단서에는 반드시 치유기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이 아니라 꼭 의사의 진료나 관찰이 필요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인들은 계속 아픈데 왜 진단이 이렇게 적게 나오느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 진단 기간은 정도에 따라 정해져 있고 법적 근거에 의하여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의뢰서 환자의 과거, 현재 상태를 기록하여 다른 의사에게 의뢰할 때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만드는
문서로 역시 영어, 약자로 기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인은 알기 어렵습니다.
입원확인서 보험회사 등에서 질병이나 외상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요청하는 것들입니다.
장애진단서 장애의 등급과 정도를 증명하는 진단서입니다.
대개 장애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나야 판정 후 발급 가능하며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환자가 죽기 전 48시간 이내에 본 적이 있을 경우 발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사가 있고
병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변사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죽음을 말합니다. 즉 타살의 가능성이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죽음을 말하며 사망진단서에는 반드시 변사인지 병사인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상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지만, 미상은 변사와 같이 취급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변사는 반드시 검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즉 검사에게 알려져 검사가 수사를 해야 하므로
의사로서는 병사인지 변사인지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견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진단서와는 다른 것으로 보통 의사들끼리만 아는 영어, 약자로 기록하여 일반인은 보아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급여 품목 안내

구분 품목명 금액(원) 비고
제 증명 수수료 일반진단서 10,000 부본 1매당 1,000원
사망진단서 10,000 부본 1매당 1,000원
입·퇴원확인서(병명있음) 3,000 부본 1매당 1,000원
입·퇴원확인서(병명없음) 3,000 부본 1매당 1,000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장애인증명서 1,000
장애진단서 15,000
진료확인서 1,000
진료기록부(1~5매) 1,000 추가 1매당 100원
진료기록(CD) 10,000
치료 도수치료 30,000 1회 30분당
예방접종료
(인플루엔자)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30,000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플 30,000
약품류 트레스탄 326
삐콤정 18
삐콤주 236
아스코르브산주 199
영양제 닥터라민 20,000
새로라민 30,000
브레노솔 50,000
멀티플렉스 70,000